가업상속 공제 후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납부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이때 공제받은 가업용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한국 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4) 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총급여액이 감소한 경우 (5년 후에 판단함)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하며,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급여 및 상여 등)의 합계로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1)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가업에 종사해야 함)
3)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