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영위기간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영위기간
개인사업자로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의 가업 영위기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표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제조업)음료 → (제조업)자동차 부품 : 대분류 내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도매업)의류 → (제조업)의류 : 대분류 외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불가
주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하였지만, 부 업종을 추가한 경우 영위기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4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가업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로가기 ☞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직접 경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망해 직계비속이 가업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의 가업승계를 1차 상속 가업승계로, 그 가업상속인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승계를 2차 상속 가업승계라고 한다면 1차 상속개시일(*)부터 2차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직계비속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
(**) 피상속인 배우자 사망일
바로가기 ☞ 사전-2023-법규재산-0172 [법규과-2373], 2023.09.13.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종전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분할한 후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게 되면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합니다.
하지만 분할 전 법인이 가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규모요건 등)에서 분할함으로써 가업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분할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10년 이상 가업의 영위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22-상속증여-3997 [상속증여세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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