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업종 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가업 업종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바로가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별표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2.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바로가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별표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요건 판단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중견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종속기업 매출액 포함 여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에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에 따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기업도 동일한 논리로 중견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통해서만 판단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05.28.
바로가기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04.12.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주식 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9-법규재산-2914 [법규과-1695],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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