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 요건
상속인이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늦게 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위배에 해당하는지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것입니다.
바로가기 ☞ 조심-2021-광-2692, 2021.07.12.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업종의 변경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합니다.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변경되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것입니다.
바로가기 ☞ 재산세과-270, 2012.07.24.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의 ‘실적’의 의미는 문헌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실적, 매입실적, 손익실적 등을 참작해 해당 가업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 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가기 ☞ 조심-2018-서-0804, 2018.07.24.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은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입니다.
바로가기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2017.12.12.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1년 이내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현금화 되는 자산이 사후관리대상인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이 단기간 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쟁점부동산은 사후관리 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가기 ☞ 조심-2022-서-6400, 2023.06.26.
상속전부터 보유 중이던 임대용자산을 가업용으로 사용 시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2021-법규재산-5459 [법규과-1325], 2022.04.26.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자산유지요건 위반 여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은 소유재산의 형태가 개별적인 자산·부채에서 주식으로 대체된 것이므로, 단순한 가업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63, 2007.12.3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9-상속증여-3357 [상속증여세과-277], 2020.04.21.
지분 유지 요건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지분 유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무상’감자가 지분 유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균등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323 [법령해석과-1698], 2018.06.21.
가업상속 후 법인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법규과-763, 2014.07.18.
상속인이 기존 지분과 가업상속받은 지분을 함께 보유하던 중 기존주식 처분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지분유지 요건 위반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법령해석과-3917], 2020.11.30.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했을지라도,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21-상속증여-2055 [상속증여세과-277], 2021.04.29.
근로자 유지 요건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합니다.
바로가기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법령해석과-3439], 2016.10.2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포함되는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서면-2022-법규재산-0547 [법규과-667], 2023.03.1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 수 계산 방법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법령해석과-3069], 2016.09.28.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법령해석과-1502],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