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요건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주주 요건을 만족하는지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10%의 지분을 10년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분율 보유요건을 판단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20-상속증여-0595 [상속증여세과-370], 2020.05.26.
바로가기 ☞ 재산세과-3185, 2008.10.08.
피상속인이 각자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로가기 ☞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바로가기 ☞ 재산세과-172, 2011.04.01.
대표이사 사퇴한 후 재취임하여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 방법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연속된 10년 이상이 아니라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3년으로 계산합니다.
바로가기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과-630], 2021.02.2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지
종전에는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되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는 지분율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장 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법령해석과-137, 2015.02.06.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수증받거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지분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5일 이후 상속세를 결정·경정하는 분(2022년 1월 5일 이전 상속개시분도 가능)부터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아니라고 해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수증받거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수에서 제외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2017-상속증여-3473 [상속증여세과-114], 2018.03.02.
자기주식이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지분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바로가기 ☞ 서면법규과-1386, 2013.12.22.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의 가업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여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가기 ☞ 재산세과-897, 20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