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업 승계 세제개편안 총정리
가업승계 혜택 대상, 완화에서 강화로
2026년 세제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조세혜택의 개정흐름은 과거 완화 추세에 있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완화가 아닌 강화 쪽으로 크게 선회하였습니다.
공제한도는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렸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은 훨씬 줄었다.
이번 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납부유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납부유예 네 개 제도가 동일한 논리로 한꺼번에 조정됐고, 여기에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기준일은 2027년 6월 30일로, 적용기준일 이후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가업승계 계획수립 및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개정 요약
| 구분 | 현행 (~2027.6.30.) | 개정안 (2027.7.1.~) |
|---|---|---|
| 가업의 정의 | 법률상 정의 없음 |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
| 승인 절차 | 없음 |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20년 이상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
| 최대주주 지분 보유 | 40%(상장 20%) 이상을 10년 이상 | 30년 이상 (단, 20년 이상 경영 시 20년 이상) |
| 대표이사 재직요건 |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 |
| 상속인 가업종사 | 2년 이상 | 5년 이상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20년 이상 경영 시 최장 20년) |
| 공제한도 | 10년 300억 / 20년 400억 / 30년 600억 | 경영연수 × 20억 원 (상한 1,000억 원) |
| 대상업종 | 대분류 등 기준 16개 + 개별법률 | 세세분류 기준 727개 |
| 제외업종 | 없음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 겸업 시 공제 |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전체 자산 공제 | 매출액 등 기준 안분하여 주업종에 해당하는 비율만 공제 |
| 공제대상 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수도권 2배 / 그 외 3배 + 1㎡당 1,000만 원 한도 신설 |
이번 개편안으로 한도라는 문은 넓어졌지만, 자격이라는 문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의 정의가 처음으로 생겼다
지금까지 상증세법에는 ‘가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외형 요건만 갖추면 가업으로 봤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실질 요건을 추가하였으며, 가업이란 아래의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 위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반대로 아래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등)
-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 형태로 규모를 키운 법인이라면 이 조항 하나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승인 방식으로 전환
더 큰 변화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요건만 맞으면 신고로 끝나던 구조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위원장 | 재경부 1차관 |
| 구성 | 정부위원 + 민간위원, 민간위원 과반 |
| 심사사항 | ① 가업 해당 여부 ② 경영기간·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 여부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항 |
| 절차 | 상속·증여세 신고 시 심사자료 제출 → 과세관청 사전조사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
실무적으로 이 변화가 던지는 문제는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를 하고, 사전조사를 받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당신 회사는 가업이 맞습니다”라는 답이 나오며, 수백억 원짜리 의사결정을 결과를 모른 채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도매업처럼 세세분류상으로는 대상업종에 들어가지만 전문기술·노하우를 입증하기 애매한 업종은, 업종코드만 보고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요 개정사항
피상속인 요건: 10년에서 30년으로
이번 개편안에서 체감상 가장 파괴력이 큰 조항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계속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20~30년은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조건부 허용) |
| 최대주주 지분 보유기간 (비상장 40%, 상장 20% 이상) | 10년 이상 | 30년 이상 (20년 이상 경영 시에는 20년 이상) |
| 대표이사 재직요건 | 가업영위기간 50% 이상 또는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 가업영위기간 50% 이상 또는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 |
경영기간 요건이 3배가 됐고, 지분 보유기간도 같은 폭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30년을 채우지 못해도 20년 이상이면 공제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가 연장됩니다.
연장되는 사후관리 기간 = 30년 − 피상속인 실제 사업영위기간
25년 경영했다면 5년이 더해져 사후관리가 15년, 20년 경영했다면 10년이 더해져 최장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대표이사가 준비 없이 갑자기 유고를 맞는 경우입니다.
즉 개정안은 가장 대비가 안 된 기업일수록 공제를 못 받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제도 취지가 ‘급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한 가업 단절 방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상속인 요건: 가업종사 2년에서 5년으로
물려받는 쪽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 기간 | 2년 이상 | 5년 이상 |
|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 | 18세 이상 | 좌동 |
| 임원 취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좌동 |
| 대표이사 취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 좌동 |
숫자 자체보다 역산했을 때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상속 시점은 아무도 고를 수 없고, 그래서 이 요건은 사실상 “언제 유고가 오더라도 그 5년 전에는 자녀가 회사에 있어야 한다”로 읽어야 합니다.
준비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는 건, 승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시점이 그만큼 앞당겨져야 한다는 뜻이며, 자녀가 아직 다른 커리어를 밟고 있다면 결정을 미룰 여유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은 이 5년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자녀가 아직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증여 트랙을 먼저 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사후관리: 5년에서 10년, 최장 20년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20년 이상 경영 시 “30년에서 영위기간을 차감한”만큼 추가 연장, 최장 20년) |
추징 사유 자체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상속인의 지분 감소
- 근로자 수,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에 미달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계받는 자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늘 고용유지 요건입니다.
이걸 5년이 아니라 10년, 길게는 20년 지켜야 한다면 합리적인 사주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승계 전에 미리 자동화와 인력 슬림화를 마친 뒤, 지킬 수 있는 최소 인원 상태에서 승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던 제도가 승계 전 고용 축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제한도 1,000억 원의 실체
가업승계 공제 한도 계산 방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산식 | 구간별 정액 |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 원 |
| 한도 | 10년 300억 / 20년 400억 / 30년 600억 | 상한 1,000억 원 |
경영연수 1년당 20억 원씩 쌓이는 구조입니다.
| 경영연수 | 현행 한도 | 개정 한도 | 증감 |
|---|---|---|---|
| 15년 | 300억 원 | 공제 불가 | – |
| 20년 | 400억 원 | 400억 원 | 동일 |
| 25년 | 400억 원 | 500억 원 | +100억 원 |
| 30년 | 600억 원 | 600억 원 | 동일 |
| 40년 | 600억 원 | 800억 원 | +200억 원 |
| 50년 | 600억 원 | 1,000억 원 | +400억 원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년, 30년을 정확히 채운 기업은 한도가 그대로다.
- 한도가 실제로 늘어나는 구간은 20~30년 사이와 30년 초과뿐이고, 증가폭도 크지 않다.
- 1,000억 원 한도를 다 쓰려면 50년을 경영해야 한다.
- 반면 10~20년 구간 기업은 현행 300억 원 공제가 0원이 된다.
1970년대에 창업해 지금까지 한 사람이 대표로 있어야 도달하는 숫자입니다.
해당하는 법인이 몇이나 될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도 확대는 상징적일 뿐이고, 요건 강화는 실질적이라는 이번 개편안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업종: 대분류 16개에서 세세분류 727개로
업종 규정 방식도 바뀝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규정 방식 | 대통령령, 대분류·중분류 기준 | 법률,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 대상 | 대분류 등 16개 + 개별법률 규정 업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 | 세세분류 727개 |
| 구성 | – | 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 건설업 17, 음식점업 16 등 |
| 제외 | 없음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 간주 규정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규정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라와 시행령 개정만으로 업종을 손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업종변경: 사후관리에서 오히려 까다로워진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동일 대분류 내 대상업종으로 변경 | 심의 없이 추징 제외 | 심사위원회 승인 필요 |
| 대분류 외 대상업종으로 변경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 시 추징 제외 |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추징 제외 |
대분류 외 전환은 심의 기구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로 바뀌는 정도일 뿐 크게 변화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분류 내 변경은 현재 승인절차 없이 가능하던 것이 승인대상이 되었고, 문제는 이걸 5년이 아니라 10년, 길게는 20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 구조를 손댈 일은 늘어나는데, 그 조정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게 되었습니다.
겸업, 이제 주업종 몫만 공제된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겸업 시 공제액 |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전체 사업용자산 공제 | 매출액 등 기준 안분, 주업종 해당분만 공제 |
현재는 주업종 매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사업용자산에 대해 100%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 적용 이후에는 주업종 매출액 비중이 90%, 부업종이 10%라면, 이제 90%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토지 공제 범위 축소
부동산 가액이 큰 법인이라면 이 항목이 가장 아플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공제대상 토지 |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이내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 등) | 2~3배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3배) |
| 토지 공제한도 | 없음 | 1㎡당 1,000만 원 |
두 겹의 제한이 걸립니다.
1차로 바닥면적 배율로 공제 가능 면적을 자르고, 2차로 그 면적에 ㎡당 1,000만 원 상한을 적용해 공제 가능 가액을 다시 자릅니다.
㎡당 1,000만 원은 평당 약 3,300만 원 수준이며, 수도권 요지에 공장이나 사옥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이 선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도권 제조업 법인 중 자산의 상당 부분이 토지인 곳은,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해도 실제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제도도 똑같이 바뀐다
가업상속공제 하나만 바뀐 게 아니라, 가업승계 관련 네 개 제도 전부가 동일한 논리로 손질되었습니다.
| 구분 | 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납부유예 |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납부유예 |
|---|---|---|---|---|
| 가업 정의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 심사위원회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업종 727개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부모·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 30년 | 10년 → 30년 | 10년 → 20년 | 10년 → 20년 |
| 자녀 요건 | 2년 → 5년 | 2년 → 5년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 토지 배율/한도 | 2~3배 + ㎡당 1,000만 원 | 동일 | 동일 | 동일 |
| 겸업 안분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사후관리 | 5년 → 10년 | 5년 → 10년 | 5년 → 10년 | 5년 → 10년 |
| 적용시기 | ’27.7.1. 이후 상속개시분 | ’27.7.1. 이후 상속개시분 | ’27.7.1. 이후 증여분 | ’27.7.1. 이후 증여분 |
빠져나갈 우회로를 남기지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상속이 어려우면 증여로” 하려던 계획도, “공제가 안 되면 납부유예로” 하려던 계획도 같은 문턱을 만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20년 요건과 한도 재계산
다만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부모 경영기간 | 10년 이상 | 20년 이상 (상속은 30년) |
| 수증자 요건 |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 좌동 |
| 특례한도 | 10년 300억 / 20년 400억 / 30년 600억 | 부모 경영연수 × 20억 원 (상한 1,000억 원) |
| 사후관리 | 5년 | 10년 |
| 업종변경 추징 |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 시 (예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 승인 시 추징 제외 | 다른 업종으로 변경 시 (범위 확대) (예외)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 제외 |
첫째, 요건이 30년이 아니라 20년이며 상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생전 증여가 10년 유리합니다.
둘째, 수증자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상속인은 5년 가업종사가 필요하지만, 수증자는 여전히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자녀가 아직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증여재산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20억 원까지 10%,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신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자녀에게 물려주는 길은 좁히면서, 제3자에게 파는 길에는 없던 세제 혜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통 요건 (피승계기업)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공통 요건 (당사자)
| 구분 | 요건 |
|---|---|
| 매도자 |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 + 60세 이상인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매수자 | ① 동일 대분류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기업, 또는 ②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 |
매수자 요건 ②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래 근무한 임직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로가 세제상 정식으로 열린 것입니다.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법인 주식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
| 감면율 | 20% 세액감면 |
| 한도 | 매도자의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적용) |
| 사후관리 | 매도자가 5년 이내 재양수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 적용기간 | 2028.1.1. ~ 2030.12.31. |
한도가 매도자의 경영연수와 연동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매수자: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 항목 | 내용 |
|---|---|
| 특례 |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
| 한도 | 연간 5억 원 (최저한세 미달분은 감면 배제) |
| 회계 요건 |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 필요 |
| 사후관리 (5년 내) | ① 매수자 지분 감소 ② 승계 사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③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④ 사업장 1년 이상 휴업·폐업 ⑤ 매도자에게 다시 사업승계 |
| 적용기간 | 2028.1.1. ~ 2030.12.31. |
중복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이 허용되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정부가 보내는 신호
| 승계 방식 | 요구 조건 | 방향 |
|---|---|---|
| 자녀에게 상속 | 경영 30년 + 자녀 종사 5년 + 사후관리 10~20년 + 심사위원회 | 대폭 강화 |
| 자녀에게 증여 | 경영 20년 + 사후관리 10년 + 심사위원회 | 강화 |
| 제3자에게 매각 | 경영 20년 + 60세 이상 | 신설 지원 |
“물려주기는 어렵게, 파는 건 쉽게.”
가족 승계 일변도였던 제도의 무게중심을 M&A와 임직원 승계 쪽으로 옮기겠다는 정책 의도로 읽힙니다.
다만 이 특례는 2028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이며, 제도가 자리 잡기에 충분한 기간인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실무자를 위한 대응 시나리오
적용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이며, 뒤집어 말하면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 구분 | 가업상속공제 | 증여세 과세특례 |
|---|---|---|
| 성격 | 과세가액에서 차감 | 세율 인하 (10억 공제 후 10%, 120억 초과 20%) |
| 지금 내는 세금 | 없음 | 있음 |
| 추후 처리 | – |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상속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증여특례를 먼저 쓰는 것은 세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다시 합산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계산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증여냐 상속이냐”가 아니라 “개정 후에도 상속공제 요건을 채울 수 있는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① 개정 후에도 30년 요건을 채울 수 있는 법인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관리가 10년으로 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기술·노하우 입증자료와 고용 유지 여력을 지금부터 점검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② 경영기간이 20~30년 구간인 법인
상속을 기다리면 사후관리가 최장 20년까지 늘어나나, 증여특례는 20년이면 되고 수증자 요건도 완화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증여 트랙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다만 위 표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해본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
③ 경영기간이 20년 미만인 법인
개정 후에는 상속공제도 증여특례도 요건 미달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가 현행 10년 요건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며, 특히 증여재산 중 10억 원 공제 구간은 상속을 기다려서는 얻을 수 없는 몫이므로, 이 부분만이라도 기한 내 증여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④ 어느 쪽도 어려운 경우
대표가 60세 이상, 경영 20년 이상이라면 2028년부터 시행되는 제3자 사업승계 특례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임직원 승계도 포함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왜 지금인가 |
|---|---|
| 대표이사 실제 경영기간 (등기부 기준) | 20년/30년 구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상속·증여·매각 전략이 갈린다 |
| 최대주주 지분 보유 개시일 | 지분 보유기간 요건도 30년(또는 20년)으로 연장됐다 |
| 자녀의 가업종사 개시 시점 | 상속은 5년 필요, 증여는 신고기한까지면 충분하다 |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 727개 목록에 없으면 요건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 |
| 전문기술·노하우 입증자료 | 특허, 영업비밀 관리기록, 숙련기술 인정 등 지금부터 축적 |
| 겸업 매출 비중과 구분경리 체계 | 안분 계산과 구분경리 의무에 대비 |
| 토지 면적·평가액 대비 바닥면적 배율 | 공제 가능 가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계산 |
| 근로자 수·총급여액 추이 | 사후관리 10~20년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 |
필자의 결론
| 구분 | 현행 (~2027.6.30.) | 개정안 (2027.7.1.~) |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 30년 (20년 이상 조건부) |
| 증여자(부모) 경영기간 | 10년 | 20년 |
| 상속인 가업종사 | 2년 | 5년 |
| 수증자 가업종사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좌동 |
| 상속세 사후관리 | 5년 | 10년 (최장 20년) |
| 증여세 사후관리 | 5년 | 10년 |
| 공제·특례 한도 | 최대 600억 원 | 경영연수 × 20억 원 (상한 1,000억 원) |
| 대상업종 | 대분류 16개 | 세세분류 727개 |
| 가업 인정 | 외형요건 충족 시 자동 | 심사위원회 심사 필요 |
| 제3자 승계 | 지원 없음 | 매도인 양도세 20% 감면 + 매수인 승계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10% 감면 (’28~’30) |
- 이번 개편의 본질은 “한도는 넓히고 문턱은 높인다”이다. 1,000억 원 공제액이라는 숫자는 50년을 경영해야 닿는 상징적 수치이고, 20년·30년을 정확히 채운 기업의 한도는 사실상 그대로다. 반면 10~20년 구간 기업은 현행 300억 원 공제가 0원이 된다.
- 증여세 과세특례는 20년이면 되고 수증자 요건도 변동이 없다. 상속(30년 + 자녀 5년 종사)과 비교하면 문턱이 뚜렷하게 낮다. 승계 계획의 무게중심을 생전 증여로 옮길 이유가 충분하다.
- 다만 증여특례가 상속공제의 상위 호환은 아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것이고, 증여특례는 10억 원 공제 후 10%(120억 초과 20%) 세율로 지금 세금을 내고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되는 구조다. 상속공제 요건을 채울 수 있다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다.
- 반대로 개정 후 요건 미달이 확실한 법인에게는 2027년 6월 30일이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다. 특히 증여재산 중 10억 원 공제 구간은 상속을 기다려서는 얻을 수 없는 몫이라, 이 부분만이라도 기한 내 증여를 검토할 실익이 있다.
- 업종변경은 사후관리 단계에서 까다로워진다. 그냥 되던 대분류 내 변경조차 심사위원회 승인 대상이 되고, 이를 10~20년간 지켜야 한다.
- 수도권에 토지 비중이 높은 법인은 배율 축소(2배)와 ㎡당 1,000만 원 한도의 이중 제한을 받는다. 다만 초과분을 비사업용 자산으로 볼지, 공제 계산상 상한으로만 볼지는 개편안 문언으로 판별되지 않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
- 신설된 제3자 사업승계 특례(2028~2030년 한시)는 가족 승계 일변도에서 M&A·임직원 승계로 무게를 옮기겠다는 신호다. 대표가 60세 이상, 경영 20년 이상이라면 검토 대상에 올려둘 만하다.
- 위 내용은 정부 개편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실행 전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최종 확정 법안을 확인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