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매매를 위해 알아야할 모든 세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면 증권거래세 등(0.2%)가 발생하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발생한다.
다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반영 전인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를 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
바쁘신 분들은 아래 Contents에서 ‘필자의 결론’을 누르세요!
ETF 거래의 모든 세금 정리
(1) 분배금 및 매매차익만이 과세 대상
국내 상장한 ETF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분배금 수입,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과세되지 않는다.
(2) 분배금 또는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
국내 주식 ‘이외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국내 채권, 해외 주식 ETF 등)로부터 발생하는 분배금 수입 및 매매차익은 그 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기준가 변동액 중 더 작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 = 펀드 원본액 + 과세대상수익
‘ETF의 시가’와 ‘세법상 과세표준기준가’가 상이한 이유는,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만이 과세표준기준가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기준가 계산시 제외된다.
ETF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이다
국내 상장 ETF에서 수령하는 ‘분배금‘, ‘매매차익’은 국내 과세기준 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4%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료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데 소득구간에 따라 (6.6~49.5%)의 세율(지방소득세율 포함)이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미 금융소득이 많아 이미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내 상장 ETF를 매매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자는 특히 ‘기타 ETF(기초자산이 국내 상장 주식이 아닌 ETF)’에 투자할 때, 국내 자본시장에서 ETF를 매매하지 않고 해외 상장 ETF를 매매해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주식(해외 상장 ETF포함) 매매차익은 연간 발생한 매매손익 누계액에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 단일 세율(지방소득세율 포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과세되는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은 매매손실을 차익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은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과 차손을 통산한 순액에 대해 과세한다.
투자규모가 크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은 꼭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투자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자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Link » 절세를 위한 ISA 제도의 모든 것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 납입 가능
-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음
- 최소 만기 3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
- 만기 해지 시 투자손익 누계액에서 200만원(서민형, 농어민 유형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익에 9.9%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납입금 및 만기 제약이 있지만, 만기 해지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이익에 대해 15.4%가 아닌 9.9% ‘분리과세’하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투자자는 ISA 계좌를 활용하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
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를 활용하자
퇴직연금 계좌 (DC, IRP)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과세가 퇴직금/연금 수령시점까지 미뤄진다.
Link » 퇴직연금(DC형)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Link » 2023년 연말정산 대비 연금저축 및 IRP 알아보기
퇴직연금 계좌(DC, IRP) 및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매매시, 분배금 및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당장 과세되지 않고 계좌에서 실제로 수익금을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 후 인출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한 후 인출 (IRP에 입금된 퇴직금은 적용x)
-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한도를 초과해 인출할 경우 인출한 전액 연금외 수령에 해당)
이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연금수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한 경우 60%)를 납부한다.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한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수익금은 연금수령 요건을 만족할 경우 연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3.3~5.5%)를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선택 시 종합소득세 납부 가능)
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연금수령액 전액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종합소득세(6.6~49.5%) 또는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수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금외 수령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하게 된다.
필자의 결론
- ETF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분배금 및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 다만 ETF의 기초자산이 국내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 기초자산이 국내 상장주식이 아닌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과세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
- 국내 과세체계상 매매차익을 포함한 ETF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국내 상장 ETF가 아닌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투자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ETF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9.9% 분리과세).
- 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연금수령 요건을 만족할 때 인출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소득세율 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