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 이상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정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3. 12. 21.(목)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Click) 5~7% 금리를 이용중인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정부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 환급을 통한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혜택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책 수행 주체
정책 대상(현행)
-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줌
-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이 대환 대상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상환구조
-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현행)
-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금리(현행)
- (1~2년차)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2.0%p 이내
취급 기관(현행)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제도 개선 예정
구분 |
현행 |
개선 |
최대금리 | 최대 5.5% 이하로 대환 | 최대 5% 이하로 대환(1년) |
신보료 | 신보료 0.7% | 신보료 감면(1년) |
지원대상 대출 | ‘22.5월말까지 대출 | ‘23.5월말까지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