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상장폐지

ETF의 상장폐지

ETF(Exchange-Traded Fund)의 상장폐지

바쁘신 분들은 아래 Contents에서 “필자의 결론”을 누르세요!

주식이 ‘상장폐지’ 되면 휴지조각이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자발적 상장폐지가 아닌 이상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일은 기업의 실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쁜 수준이거나, 기업이 부도나는 경우처럼 회사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TF의 상장폐지는 주식의 ‘상장폐지’와는 다르다.

ETF의 상장폐지 요건

ETF(Exchange-Traded Fund)의 상장폐지는 ETF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ETF가 상장폐지를 하게 되더라도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상장폐지의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다.

ETF의 상장폐지
출처: 한국거래소

ETF 상장폐지의 주요 요건은 ① 규모가 50억원 이하로 내려간 상태가 지속될 때, ②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의 차이(추적오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때, ③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가격괴리율)가 해소되지 않을 때이다.

즉 규모가 너무 작거나, 유동성공급자(LP)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해 순자산과 실제 거래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고, 추종하고자 하는 기초지수와 순자산가치의 차이가 커 ETF의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ETF의 상장폐지 절차

ETF의 상장폐지
출처: 삼성자산운용

① ETF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② 홈페이지를 통해 ETF 상장폐지 이유와 시점을 공시한다.

③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시점 전 영업일 까지 해당 ETF를 매도할 수 있고, ④ 매도하지 않을 경우 ETF 상장폐지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에서 보수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ETF가 상장폐지되더라도 투자한 기업들은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TF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극단적으로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망해도, ETF가 투자하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신탁업자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ETF의 가치만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합성ETF의 경우 스왑거래의 거래상대방(증권사)이 부도날 경우 담보를 설정하지 못한 부분(최대 5%)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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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결론


  • 주식의 상장폐지는 자발적 상장폐지가 아닌 한 회사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 발생한다.
  • 하지만 ETF의 상장폐지는 ① 규모가 50억원 이하로 내려간 상태가 지속될 때, ②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의 차이(추적오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때, ③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가격괴리율)가 해소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 ETF가 상장폐지되더라도 투자한 기업들은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TF 가치에는 영향이 없고 ETF가 투자하는 자산은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신탁업자가 보관한다.
  • 투자자가 상장폐지일까지 매도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일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에서 보수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 단, 합성ETF의 경우 스왑거래의 거래상대방(증권사)이 부도날 경우 담보를 설정하지 못한 부분(최대 5%)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ETF에 투자할 때는 ① 시가총액이 크고, ② 거래량이 많으며, ③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의 차이(추적오차)와 ④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가격괴리율)가 작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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