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계좌 옮기는 방법
[타사대체]
개요
기존 증권회사를 유지하다가 수수료 또는 편의성 때문에 다른 증권회사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다.
이때 주식을 처분하고 계좌를 옮겨야하는 것인지, 처분없이도 주식을 옮길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는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증권회사는 ‘타사대체 출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별도의 주식 처분 없이 증권회사를 옮길 수 있다.
다만 ‘타사대체 출고’시 일반적으로 종목당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증권사별로 ‘타사대체 출고’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유사하니 이번 글에서는 주식계좌 옮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증권사는 주식거래수수료가 낮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 ‘토스증권’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타사대체 출고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 PC: HTS(Home Trading System) 활용
스마트폰: MTS(Mobile Trading System) 활용
타사대체 출고는 일반적으로 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 HTS 또는 MTS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토스증권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HTS/MTS에서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이나 앱에서 화면을 찾기 어렵다면 화면찾기 또는 메뉴찾기에서 ‘출고’나 ‘타사’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타사대체 출고 메뉴 찾기 /주식 계좌 옮기는 방법 [타사대체]](https://econsis.kr/wp-content/uploads/2024/11/60.jpg)
본인 명의 타사 계좌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타사계좌로도 출고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서류
| 구분 | 영업점 방문 | HTS/MTS |
|---|---|---|
| 필요사항 | 1. 증권카드 등 거래매체 2. 거래인감 (서명도 가능) 3. 신분증 등 실명확인증표 | 보안카드(OTP) |
영업점을 방문해 타사대체 출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카드 등 거래매체와 인감 그리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거래인감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인감이 아니라 막도장이어도 상관 없으니 참고하자.
HTS/MTS를 통해 출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안카드(OTP)가 있어야 한다.
보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업무시간
| 영업시간 | 영업점 방문 | HTS/MTS |
|---|---|---|
| 한국투자증권 | 09:00 ~ 16:00 | 08:00 ~ 16:00 |
| 미래에셋증권 | 08:00 ~ 15:00 | 08:00 ~ 16:30 |
| 키움증권 | 08:00 ~ 16:30 | 13:00 전 신청 : 당일 순차적 처리 13:00 후 신청 : 익영업일 처리 |
키움증권을 제외하면 업무시간 내에 신청을 해야 출고가 가능하므로 영업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 수수료 | 영업점 방문 | HTS/MTS |
|---|---|---|
| 한국투자증권 | 종목 건당 2,000원 | |
| 미래에셋증권 | 종목 건당 3,000원 | 종목 건당 1,000원 |
| 키움증권 | 종목 건당 2,000원 | |
수수료는 보통 종목 건당 2,000원씩 발생한다.
HTS/MTS를 사용할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종목 건당 1,000원으로 수수료가 가장 낮다.
증권사별 상세내역 바로가기
필자의 결론
- 모든 증권회사는 ‘타사대체 출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별도의 주식 처분 없이 증권회사를 옮길 수 있다.
- 타사대체 출고는 일반적으로 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 HTS 또는 MTS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토스증권의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 영업점을 방문해 타사대체 출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카드 등 거래매체와 거래인감 그리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 HTS/MTS를 통해 출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안카드(OTP)가 있어야 한다.
- 수수료는 보통 종목 건당 2,000원씩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