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ISA의 만기는 3년이상의 기간으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최소 3년 이상 ISA 계좌를 유지해야 절세 혜택을 받는다.
최초 계약 시 정해진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자는 만기를 연장 또는 해지⋅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연장 및 해지를 하지 않고 만기 이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ISA 계좌에서의 순손익이 200만원(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 이하라면 그냥 만기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꿀팁 1]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 후 60일 이내로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1,800만원이지만, ISA 계좌에서의 이체금액은 이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ISA 이체금액 만큼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가 증가하기 때문)
만기 시 ISA 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추가적인 세액공제: 이체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16.5% / 13.2%)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900만원까지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만약 ISA 계좌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가입자는 이체금액의 10%를 추가 납입액(한도: 300만원)으로 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시) 연금저축 납입액 1,500만원, IRP 납입액 300만원, ISA 계좌 만기 금액 2,000만원 연금계좌 이체 시 – 13.2% 세액공제 대상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일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효과는 119만원이지만, ISA 계좌의 만기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최대 39만원(300만원 x 13.2%)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ISA 계좌 만기 이체액(위 예시에서는 1,800만원)도 당해년도 이후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꿀팁 3]을 참고하도록 하자.
2. 특정 상황에서 더 낮은 소득세율: 3.3% ~ 5.5%
연금계좌 이체 후 연금 수령 요건을 만족할 경우, 연 1,2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3.3~5.5%(지방세 포함)이다.
특정 상황 하에서만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꿀팁 2]
ISA는 해지 후 재가입하면 한도가 새로 생성된다.
해지한 전 계좌에 얼마의 돈을 넣었는지가 새로 만든 ISA의 납입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만약 만기 시점에 순손익이 200만원(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 이하라면 그냥 만기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꿀팁 3]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 계좌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에 이체한 경우 세액공제(이체 금액의 10%) 받지 않은 적립금은 연금저축 중도인출 순서에 따라 자유롭게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운용수익이 없다는 가정 하에, ISA 계좌의 만기 잔액 2,000만원을 연금저축에 이체하고 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1,800만원은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1,800만원은 언제든 차후 금융회사에 요청해 이를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전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1800만원 중 400만원을 올해 저축한 금액으로 전환한다면 올해는 실제 저축을 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때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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