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회계와 세무각종 계산기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대여금 이자율 - 계산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대여금 이자율 – 계산기



  1.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자녀, 부모 등) 간의 금전거래에서는 이자율을 최소한 4.6% 이상 수취/지급해야 합니다.
  2. 단,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금액(4.6%보다 저리로 대여한 연간 이자효과)이 연간 10,000,000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위 계산기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에서의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할 이자율이 얼마인지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5. 대여자는 계약서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차년도 5월말까지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6. 계약서에 공증을 받고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따른 이자소득을 제 때 신고한다면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세관청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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