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대여금 이자율 – 계산기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자녀, 부모 등) 간의 금전거래에서는 이자율을 최소한 4.6% 이상 수취/지급해야 합니다.
- 단,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고 보는 금액(4.6%보다 저리로 대여한 연간 이자효과)이 연간 10,000,000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 계산기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에서의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할 이자율이 얼마인지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 대여자는 계약서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차년도 5월말까지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공증을 받고 이자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공증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따른 이자소득을 제 때 신고한다면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세관청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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