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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및 이자수익 회계처리 [K-IFRS]

손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및 이자수익 회계처리
[K-IFRS]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채권에 대해 100% 또는 일부 손상차손(대손)을 인식한 채권의 경우 계약서상 약정 이자율이 존재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원본에서 손상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세가지 회계처리를 고민해볼 수 있다.

  1. 손상채권에 대한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를 아예 하지 않는 방법
  2. 수익에 대응되는 자산(예시: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차변과 대변에 수익과 비용을 모두 인식하는 방법
  3.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자산을 인식하고 인식한 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손상을 인식하는 방법

과연 어떤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처리일까?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22.07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회사가 손상채권에 대해 대해 계약상 수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면,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자산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손상채권에 대해 이자수익 및 미수이자를 인식하고,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인식해야하는 것일까?

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 예시에 따르면 대손상각비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이자수익을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순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22.07

차변) 미수수익 xxx / 대변) 대손충당금 xxx

100% 손상채권에 대한 약정상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즉 손상채권에 대해 계약서상 이자수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에 대해 미수수익을 100% 인식하되, 손상된 비중에 대한 이자수익은 인식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처리이다.

기준서(K-IFRS) Reference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 3.1절 최초인식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4.1절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서 1109호 3.1.1 및 4.1.1과 4.1.2에 따라 원리금과 같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 한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5.4절 상각후원가 측정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 A. 용어의 정의

취득 이후 손상된 금융자산은 손상을 인식한 금액을 제외한 원가(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즉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순장부금액에 대해서만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

손상채권에 대해 계약상 이자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면 이자수익은 손상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식다.

차변) 미수수익 60 / 대변) 이자수익 60
차변) 미수수익 40 / 대변) 대손충당금 40

채권의 총 장부금액 중 손상 비중이 40%인 경우의 회계처리

만약 회사가 신용 손상에 대한 부분을 제각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다면, 미수수익은 총 장부금액에 대해 인식하되 원본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손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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