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주담대 갈아타기]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온라인⋅원스탑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를 알렸다.
2024년 1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 서비스가 가능하고,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 절감이 기대된다.
갈아타기 대상 대출
-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 가능
-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가능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
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음
대환대출 서비스 구조
-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음
-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
-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림
-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
-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
-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
-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
자주 묻는 질문
1. 잔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잔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 성격자체는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등기 유무에 있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근저당 설정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이전 신청 후 진행 가능
2. 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없지 않을지?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까지 감안할 경우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상황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하여 대환 가능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된 것에 의의가 있음
3. 기존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
4.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지?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 대환 시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님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음
5. 현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지?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음
6.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 것인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
주담대 갈아타기 참여기관
(1) 대출비교 가능 기관
대출비교 플랫폼 (7개) |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
토스 | |
핀다 | |
뱅크샐러드 | |
핀크 | |
에이피더핀 | |
금융회사 앱 (16개)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NH농협은행 | |
IBK기업은행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전북은행 | |
경남은행 | |
제주은행 | |
케이뱅크 | |
카카오뱅크 | |
삼성생명 |
(2) 대환대출 참여 금융기관
빨강 표시 기관은 신규 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
은행 (18개) |
농협 |
신한 | |
우리 | |
SC제일 | |
기업 | |
국민 | |
하나 | |
대구 | |
부산 | |
광주 | |
전북 | |
경남 | |
제주 | |
케이 | |
카카오 | |
수협 | |
산업 | |
씨티 | |
보험 (10개) |
삼성생명 |
한화생명 | |
교보생명 | |
농협생명 | |
흥국생명 | |
푸본현대생명 | |
삼성화재 | |
KB손보 | |
농협손보 | |
현대해상 | |
제2금융 (4개) |
SBI저축은행 |
JT친애저축은행 | |
OK저축은행 | |
현대캐피탈 |
전세대출 갈아타기 참여기관
(1) 대출비교 가능 기관
대출비교 플랫폼 (4개) |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
토스 | |
핀다 | |
금융회사 앱 (14개)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NH농협은행 | |
IBK기업은행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전북은행 | |
경남은행 | |
케이뱅크 | |
카카오뱅크 | |
수협은행 |
(2) 대환대출 참여 금융기관
빨강 표시 기관은 신규 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
은행 (18개) |
농협 |
신한 | |
우리 | |
SC제일 | |
기업 | |
국민 | |
하나 | |
대구 | |
부산 | |
광주 | |
전북 | |
경남 | |
제주 | |
케이 | |
카카오 | |
수협 | |
토스 | |
씨티 | |
보험 (3개)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
롯데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