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와 입증방법
개요
명의신탁이란 실질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가 귀속되나 공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증여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증여의제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통해 본인명의로 주식을 되찾아 온 경우,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아놓고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거나,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통해 명의를 되찾을 수 있지만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입증 방법
(명의신탁 당시)
- 명의신탁 당시 신탁자가 전부 주금을 납입했음을 입증
-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송금하고, 수탁자가 이를 받아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
- 명의신탁 약정서로도 입증 가능 (단, 반드시 공증을 받았어야 가능함)
(명의신탁 이후)
- 신탁자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는 등 회사의 실질 소유자는 신탁자임을 입증
- 수탁자가 배당금을 받았으나 신탁자에게 송금했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가 납부했음을 입증
- 추가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분까지 전부 납입했거나 수탁자에게 송금해 납입했음을 입증
증여의제 시기 및 증여세 과세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함
-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별도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제외) - 소유권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
-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주식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자일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명의신탁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회피, 실제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회피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예시
-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경우(「상법」 제20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 수를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부터는 1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 입사시켜 중용하기 위한 경우
- 토목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해 증자를 실시하면서 종전 소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 명의자가 신주를 인수하게 된 경우 - 회사 설립 후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명의신탁 이후 10년 이상 주식의 실질소유자의 연간 소득액이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설령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납부받게 되는 소득세액은 명의신탁 전과 후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
의견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나 소송을 통해 명의를 회복하거나, 실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지분매입이나 자기주식 취득 등의 방법으로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의 해소 및 지분정리가 사전에 수행되어야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상속인(수증자)의 상속세(증여세) 절세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