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연금계좌와 ISA퇴직연금절세를 위한 지름길,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알아보기

절세를 위한 지름길,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금저축 및 IRP에 적립금을 납입하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가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대비해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요

  • 연금저축: 소득 여부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펀드(증권회사), 보험(보험회사), 신탁(은행)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소득이 있는 자(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적립금 납입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vs IRP

IRP vs 연금저축; 연말정산 대비 연금저축 및 IRP 알아보기

가입자격 제한 및 위험자산 투자 제한이 없고, 언제든 계좌해지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일부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이 IRP 보다 유리하다.

IRP가 더 나은 점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밖에 없는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까지 납입금액의 0.2~0.5%(금융기관마다 상이함)만큼 매년 지급해야 한다.

굳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매수하지 않아도 주식, 채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그다지 단점으로 와닿지 않는다.

연금저축을 선택한다면 ETF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증권회사)를 추천한다.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자유로우나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수입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중도 인출금은 연금저축 중도인출 순서에 따라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출처: 미래에셋증권

 

세액공제 및 세율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기준, 그 외에는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결정된다.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적용한다. 

예시1) 연금저축 700만원, IRP 200만원 납입: 연금저축 단일한도가 600만원이므로 총 8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시2) 연금저축 500만원, IRP 500만원 납입: 총 납입한도가 900만원이므로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 전까지 입금하면 올해 세액공제에 반영되고, IRP는 업무상 영업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연간 마지막 영업일의 오후 4시까지 입금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리

  1. 수수료 여부, 중도인출 가능여부, 위험자산 투자 제한 비율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이 IRP보다 더 낫다.
  2. 연금저축을 선택한다면 연금저축 펀드(증권회사)를 선택해야 자유롭게 ETF를 매매할 수 있다.
  3.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총 9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에 300만원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4. 9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율에 따라 148.5만원 또는 118.8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 전까지, IRP는 연간 마지막 영업일의 오후 4시까지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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