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및 IRP에 적립금을 납입하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가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대비해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요
- 연금저축: 소득 여부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금융상품의 형태에 따라 펀드(증권회사), 보험(보험회사), 신탁(은행)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음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소득이 있는 자(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적립금 납입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vs IRP
가입자격 제한 및 위험자산 투자 제한이 없고, 언제든 계좌해지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일부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이 IRP 보다 유리하다.
IRP가 더 나은 점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밖에 없는데,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까지 납입금액의 0.2~0.5%(금융기관마다 상이함)만큼 매년 지급해야 한다.
굳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매수하지 않아도 주식, 채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그다지 단점으로 와닿지 않는다.
연금저축을 선택한다면 ETF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증권회사)를 추천한다.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자유로우나 세액공제 받았던 적립금과 수입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중도 인출금은 연금저축 중도인출 순서에 따라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및 세율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적용한다.
예시1) 연금저축 700만원, IRP 200만원 납입: 연금저축 단일한도가 600만원이므로 총 8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시2) 연금저축 500만원, IRP 500만원 납입: 총 납입한도가 900만원이므로 총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 전까지 입금하면 올해 세액공제에 반영되고, IRP는 업무상 영업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연간 마지막 영업일의 오후 4시까지 입금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리
- 수수료 여부, 중도인출 가능여부, 위험자산 투자 제한 비율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이 IRP보다 더 낫다.
- 연금저축을 선택한다면 연금저축 펀드(증권회사)를 선택해야 자유롭게 ETF를 매매할 수 있다.
-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총 9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에 300만원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9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율에 따라 148.5만원 또는 118.8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 전까지, IRP는 연간 마지막 영업일의 오후 4시까지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