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절세를 위한 연금저축, IRP, ISA 투자 순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금융시장 투자 절세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 중 어떤 순서로 투자해야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할까?
여유자금이 많은 분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매년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씩 불입하고, ISA 계좌에 매년 2,000만원씩 납입하면 된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절세계좌부터 이용해야하는 지, 어떤 계좌가 가장 절세효과가 높은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저축, IRP, ISA 절세효과 비교

[절세효과 산출 시 적용한 기준]
- 연금저축 및 IRP의 절세효과는 총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13.2% 적용
- ISA의 절세효과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율 15.4%와 ISA계좌 분리과세율 9.9%와의 차이
(단, 투자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연금저축 및 IRP 계좌 만기 시 연금소득세율 (3.3%~5.5%)로 인한 절세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 ISA 계좌 만기 시 과세대상 소득 200만원 비과세 (절세 효과 19.8만원)는 고려하지 않음
- 절세 계좌 활용 시 투자 전략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확정된 절세 효과만 고려함
연금저축 및 IRP의 경우 투자원금 납입만으로도 절세효과가 있지만, ISA는 오직 해당 계좌에서 투자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절세 효과가 있다.
절세효과를 고려한 투자 순서
연금저축, IRP, ISA를 활용해 절세를 할 투자자는, 우선 “납입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위험자산 투자제한이 없으며 계좌해지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먼저 자금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2023년 기준 6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원 불입
- IRP 계좌에 300만원 불입 (2023년 기준 연금저축 및 IRP 계좌의 납입액 한도 900만원)
- 이후 추가 여유자금 및 투자자금을 ISA 계좌에 입금
- ISA 계좌 만기 시 60일 내로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액의 10%(한도 300만원)를 추가 납입액으로 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 받지 못한 ISA 계좌 이체액은 매년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그 해의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