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품 투자 필요성
이전 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증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하였을 경우, 가입자(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적립금의 70%는 주식형 펀드(ETF 포함)에 투자해야 하지만, 나머지 30%는 반드시 주식형 펀드가 아닌 채권이나 원리금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물론 현금으로 그냥 놔둬도 되지만, 현금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물가상승률만큼 가치가 매 순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지 말도록 하자.
원리금 상품의 종류
- RP(환매조건부 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매 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금융상품
- 정기예금(시중은행, 저축은행) : 일정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으로 하는예금.
퇴직연금에서 매수할 수 있는 원리금 상품은 크게 RP(환매조건부 채권) 및 정기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경제적 실질은 RP와 정기예금과 동일하다. 일정기간을 거치(투자)하면 정해진 수익률로 회수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기 때문이다.
RP(환매조건부 채권) vs 정기예금
![[퇴직연금] 원리금 상품 비교 (RP vs 정기예금)](https://econsis.kr/wp-content/uploads/2023/10/1-1.jpg)
1. 안정성: 정기예금 WIN
RP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채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을 고객에게 팔고 일정 이율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즉 RP 투자자는 고정금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RP 투자자는 만약 채권의 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 등)가 채무불이행하고, 동시에 RP를 고객에게 판매한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RP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기예금은 금융기관(보통은 은행)이 고객의 현금을 예치받고 일정 기간 후 고정된 수익률을 약정한다.
정기예금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설사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 보장받을 수 있다.
2. 만기 보유 시 수익성: 정기예금 WIN
2023년 10월 27일 기준 한국투자등권 퇴직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했을 때, 1년 약정 RP의 수익률은 3.51%, 1년 약정 푸른저축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4.50%로 정기예금이 0.99%p 더 높았다.
3. 중도해지 시 수익성: RP(환매조건부 채권) WIN
RP는 중도해지 시 최초 약정수익률에서 1%p를 차감한 수익률을 중도해지 금리로 적용하는 반면에 정기예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동하게 된다.
결론: 단기 자금은 RP로, 만기 투자는 정기예금으로
RP(환매조건부 채권): 유동성, 중도해지 수익성 우수
정기예금: 안정성, 만기보유 수익성 우수
회사에 따라 매달 불입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DC형 퇴직급여(적립금)은 보통 1년에 1번 큰 금액이 연금계좌에 불입된다.
적립금은 한번에 모든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충분한 기간을 둔 분할매수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장에 대응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때 유휴자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보유목적과 개인별 투자전략에 따라 RP가 유리한 지 정기예금이 유리한 지 결정되게 된다.
만약 보유현금이 투자예비 금액으로서 언제든 매도 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금액이라면 RP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고, 투자예비 금액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배분 목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정기예금이 더 유리하다.
자신의 투자 계획에 따라 원리금 상품에 적절하게 투자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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