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하기 어려운 해외주식 세금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 상장주식(ETF 포함)을 매매해 차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 계산 | 구분 | 내용 |
|---|---|---|
| (+) | 양도가액 | 실제 거래가액 |
| (-) | 취득가액 | 실제 거래가액 |
| (-) | 기타 필요경비 | 증권사 수수료 등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x 세율 22% |
양도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금액의 누계액이다. (손익통산)
이를 통해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확정으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3가지
국세청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유명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① 손익통산 (손실 활용하기)
: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처분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손익 누계액에 2,500,000원을 공제하고 과세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쌓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나누어 이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③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증여 후 매매)
: 증여재산공제액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 받은 사람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증여받는 사람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님) | 5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 |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 가장 절세효과가 높은 것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이었다.
배우자에 증여할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때 수증자의 주식 취득단가는 증여시점의 시가가 되기 때문에,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적인 절세방법도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증여분부터는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2025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주식]도 포함되었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준
①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등)
② 적용 기간
-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인 경우
③ 적용 대상 주식
-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

위 그림처럼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과거처럼 증여일의 시가가 취득단가가 되지 않고, 증여자가 취득했던 거래가액이 취득단가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후 매도해야하는 것이다.
2024년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필자의 결론
- 해외 상장주식(ETF 포함)을 매매해 차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유명한 방법은 ① 손익통산, ②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활용, ③ 증여재산공제 활용으로 총 3가지가 있다.
-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 가장 절세효과가 높은 것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이었다.
- 하지만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증여분부터는 이 방법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과거처럼 증여일의 시가가 취득단가가 되지 않고, 증여자가 취득했던 거래가액이 취득단가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2024년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