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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보증 “근로자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

  • 햇살론유스: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대출
  • 햇살론뱅크: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출
  • 햇살론카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 분들신용카드 발급 지원
  • 근로자햇살론: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로 금융접근성을 제고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자격

‘3개월 이상 재직’한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기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기준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23년 기준 하위 20%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보증)한도

최대 2,000만원
(’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금리

최대 11.5%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생활안정자금 근로자햇살
’23.2분기 근로자햇살론 기준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0%

 

보증료율

보증금액의 연 0.9~2%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증 "햇살론 뱅크"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예시) 보증료율 2% 일 때, 대출금리가 11.5%인 경우 보증료율 계산

인하율 계산: (11.5%- 10.5%) x 60% = 0.6%
최종 보증료율: 2%- 0.6% = 1.4%

 

취급기관

1. 저축은행

2. 농협

3. 새마을금고

4. 신협

5. 수협

6. 산림조합

7. 보험사(삼성생명)

상기 내용 외 제출 필요서류 및 이용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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